해마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객들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묘지까지 편하게 왕래하기 위해 산에다 길을 내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밤과 장뇌삼 등 농민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