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올 종합부동산 등을 감안하여 그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A.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세무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절세방법을 잘 찾으면 재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채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강북에서 살던 집은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처분하면 비록 상속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6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이 넘더라도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물려받은 상속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물려받은 후 3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아파트)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참고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별도로 되어 있던 세대(가구)를 합치게 되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세무법인 석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