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원 528만평을 평택신도시(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는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평택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평택신도시를 국제교류, 평택항 배후지원 기능을 갖춘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6만3000가구 공급 = 신도시 면적 가운데 151만평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돼 총 6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주거단지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밀도 90명/ha, 평균용적률 165% 수준의 저밀도로 개발된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도 정비된다. 평택신도시에서 오산시를 연결하는 도로(10.7km)와 향남-팽성간 도로(18.1km)를 새로 만들고,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평택신도시는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접해 있다.
◇공장 신증설 가능 = '평택지원특별법'의 공장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151평 이상 신증설할 수 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터만 83만여평에 달한다.
정부는 또 평택항의 배후지원 기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본사와 통상관련 정부기관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도 건립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평택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투기징후가 보일 경우 국세청 등과 협의해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일대는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평택신도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