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컴,"악성루머 유포자 수사 의뢰"

  • 등록 2002-02-01 오전 10:35:27

    수정 2002-02-01 오전 10:35:27

[edaily]넷컴스토리지(37010)는 1일 전일의 부도설 등 악성루머와 관련, 이를 온라인상에서 유포시킨 유포자들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정식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컴스토리지는 이날 "부도설, 전대표이사 도피설 등의 루머는 고의적으로 유포된 악성 루머"라며 "그 진원을 파악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넷컴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정식으로 진정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넷컴의 김동원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부도설 등이 고의적으로 유포된 루머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넷컴이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 첫째, 사업구조상 대부분의 원자재 및 상품이 수입되는 관계로 외화 현금 형태로 결제되며, 극히 소액의 국내 조달 자재 및 일부 판관비만이 당좌구좌를 통하여 결제된다. 당사는 당사의 받을어음 계좌 금액 수준에 연동시켜 월 평균 2억원 정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1월31일 현재 당사의 당좌발행 채무(지급어음)는 559,246,409원이다. 이는 25억9백만원의 원화 현금 및 50만불의 외화 현금, 521,507,600원의 받을어음 시재를 고려할 때, 당좌 계좌의 부도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둘째, 1월31일 당사의 당좌 결제금액은 184,239,000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오전 8시 33분 당사의 보통예금 구좌에서 당좌구좌로 이체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50분 경 당사의 부도설이 유포된 것은 최소한의 확인조차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전 대표이사의 잠적설은 조승용 전대표가 1월 31일 종일 회사 사무실에 재실 근무 함에 따라 일말의 오해 소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설과 함께 유포됐다. 이는 사전 의도에 따라 부도설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계획적인 동시 유포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황으로 당사는 31일의 루머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유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이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진원 파악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2002년 2월 1일 ㈜넷컴스토리지 대표이사 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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