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긴 20대 부부 재판, "낳았다고 해서 맘대로 하나" 호통친 판사

출생신고 없이 8개월 모텔서 생활
분유 대신 우유에 물 타 먹여
아기는 제대로 못 먹어 영양부족
  • 등록 2024-09-09 오전 9:03:40

    수정 2024-09-09 오전 9:03: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17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이고,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지난 5일 열었다.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한 두 사람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모텔에서 아이를 키우던 두 사람은 2022년 3월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생활고를 겪자 연말까지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큰 목소리로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애초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시가 지원에 나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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