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명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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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