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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부처·기관과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내기 전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소법상 ‘진흥 전담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해 보유한 비밀”이라며 검찰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유출 자료는 입찰 전 공개된 것으로 법령상이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돼 관리됐던 것도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입찰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