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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상대를 골랐다.
이후 그는 약 6개월 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행에 나서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됐다.
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원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가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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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