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수수료 높다고?"…공정위에 쿠팡 신고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주장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판매수수료 비교·명시
"11번가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 소지 제공"
  • 등록 2024-01-16 오전 8:41:22

    수정 2024-01-16 오전 8:43:3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가 쿠팡을 부당비교광고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11번가)
11번가가 신고한 배경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에 있다. 쿠팡은 뉴스룸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는데, 이것이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는 ‘부당비교광고’라고 지적했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이처럼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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