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다.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