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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중가격 등 전세시장 가격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전셋값을 보면, 같은 면적임에도 가격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최고가는 9억원, 최저가는 4억 3000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 등장시킬 것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서 힘을 얻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반이 될 전국 전·월세 가격 현황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취합되고 있어 표준임대료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차이가 큰데, 이를 표준임대료 등 규제로 눌러버리면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뤄져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워 진다”며 “공급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량적인 공급을 단기간 공급하기 어려울 땐 유통되는 매물을 늘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 규제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은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돼 있다. 종부세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세시장 안정 또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