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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B씨의 딸인 C양을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했다.
C양은 A씨가 구속될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대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동영상 촬영도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