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강간·영상 촬영까지 한 30대 “먼저 치근덕댔다”

  • 등록 2021-05-25 오전 9:05:58

    수정 2021-05-25 오전 9:08:3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3세도 되지 않은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B씨의 딸인 C양을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한 데다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했다.

C양은 A씨가 구속될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신이 촬영한 성폭행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만 인정하고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대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동영상 촬영도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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