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전격 합의로 실리 챙겨…목표가↑-하나

메디톡스, 엘러간·에볼루스와 전격 합의
2년간 합의금 3500만달러(380억) 수령
로열티 수취·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 등록 2021-02-22 오전 8:00:25

    수정 2021-02-22 오전 8:00:25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이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터사 에볼루스 3자간 전격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메디톡스가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는 22일 메디톡스에 대해 수천억원의 현금 확보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적 악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 상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2년에 걸쳐 에볼루스에서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받는다. 또 나보타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기술료)도 수령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TC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에볼루스사의 나보타 매출액은 올해 8900만달러(982억원)로 6%의 로열티만 가정해도 약 500만달러(55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하게 된다”며 “동사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향후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볼루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로 했다. 보통주 신주 676만2652주를 액면가 금액 67.62달러(약 7만5000원)에 받는다. 이 지분은 에볼루스 발행 주식의 16.7%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선 연구원은 “작년 12월 미국 내 나보타 21개월 판매 금지라는 ITC 최종판정은 예비판결(10년간 영업금지)에 비해 짧아진 판매 금지 기간과 소송 실익 부재로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지만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에게 상당한 실익을 안겨줬다”며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는 메디톡스에도 로열티 수입 등이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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