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충족 요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오는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사전컨설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로서 컨설팅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심사에서 사전컨설팅 검토사항을 참고해 심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전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