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심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중단 상태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놓고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 당시엔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주로 주목을 받으며 단숨에 시가총액 10위권을 점유했으나 상장 후엔 사실상 유통업체에 가까웠다.
거래소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DR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길재욱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상장폐지 여부를 다루는 거래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전 단계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선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인보사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외에 미국 FDA 임상 3상 자체가 개시된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미국 FDA 임상 3상이 곧 진행될 것처럼 밝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오히려 당시는 FDA로부터 임상 3상 중단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5월 22일 주가 급등 관련 조회공시가 나오자 “자회사인 티슈진이 5월 15일 FDA와 인보사 임상 3상 진입을 확정했다”고만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2015년 5월 조회공시 답변에서 주가에 유리한 `임상 3상 승인`만 공시하고, `임상 3상 중단`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허위 공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난 후에 코오롱생명과학의 공시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5월 당시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임상 3상 중단’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알면서도 허위 공시를 한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상장 땐 바이오주, 상장 후엔 유통업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아니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5.2%, 순이익이 50억원 이상으로 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인보사 판권을 통해 확보한 이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인보사가 없어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유통사업이 매출의 88.3%(올 상반기)를 차지한다. 오히려 바이오 사업은 5.6%에 불과하다. 상장 직전인 2016년엔 바이오가 매출의 100%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된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정지 직전 8000원대까지 급락했으나 시가총액 71위에 달한다. 작년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 이들이 보유한 지분도 36.66%로 상장폐지시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선 개선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상장 당시 거짓 정보가 난무했으나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재추진 중인데다 현재 사업구조는 인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유통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들이 4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걸었고 반기보고서 검토의견도 의견거절이 나온 터라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