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만원' 유혹에 항공사 승무원도 음란사진

일반여성 12명 음란사진 8300장 찍어 유포…1억원 부당수익
"신원노출 없고 고액 모델료 지급" 꼬드겨…집행유예 중 범행
  • 등록 2016-08-15 오전 11:09:17

    수정 2016-08-15 오후 8:11:1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원보호과 고액 모델료 등을 미끼로 20~30대 일반 여성들을 꼬드겨 음란사진 수천장을 촬영, 인터넷에 퍼뜨려 부당수익을 챙긴 아마추어 사진작가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인 모델 12명의 나체와 특정 신체부위 등 8300여장의 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해 유료회원들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사진작가 전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음란사이트 공동운영자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에게 시간당 10만원씩 받고 모델활동을 한 여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인터넷 모델구인 카페에서 “사진 얼굴을 보정해 신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며 여성 12명을 유인했다. 여성들은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과 무직자, 주부 등이 대부분이다. 항공사 승무원도 한 명 있었다.

전씨 등은 여성들을 모델로 한 수천장의 음란사진을 자신들이 만든 ‘A모델’ 사이트를 통해 상품화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성인 섹시화보 사이트로 광고해 2만 30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월 3만원 결제 유료회원에게 음란사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월 10만~15만원을 결제하는 스페셜회원은 음란사진 열람은 물론 내려받기도 가능했다.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인 전씨는 이전에도 ‘소라넷’ 음란카페 등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돼 2015년 8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음란사진을 계속 제작 및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이트는 현재 폐쇄됐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유출된 사진들이 해외 음란사이트로 흘러든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음란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