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인 모델 12명의 나체와 특정 신체부위 등 8300여장의 사진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해 유료회원들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사진작가 전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음란사이트 공동운영자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에게 시간당 10만원씩 받고 모델활동을 한 여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여성들을 모델로 한 수천장의 음란사진을 자신들이 만든 ‘A모델’ 사이트를 통해 상품화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성인 섹시화보 사이트로 광고해 2만 30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월 3만원 결제 유료회원에게 음란사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월 10만~15만원을 결제하는 스페셜회원은 음란사진 열람은 물론 내려받기도 가능했다.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인 전씨는 이전에도 ‘소라넷’ 음란카페 등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돼 2015년 8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음란사진을 계속 제작 및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