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급별 사례금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상한선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같은 강연료 규정은 우리나라 공직자 등이 해외에 초청받아 강연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석학이 외국에 나가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사립대 교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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