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간제·파견법, 노사정 추가논의 기다릴 것”

“노사정위, 5대 입법 일괄처리 차질 없도록 해달라”
  • 등록 2015-09-21 오전 9:01:08

    수정 2015-09-21 오전 9:01: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당론 발의한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배치되니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당은 노사정 합의 취지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입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조사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고 합의사항은 의결시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는 기간제·파견법 관련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 5대 입법 일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입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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