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당론 발의한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배치되니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당은 노사정 합의 취지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사정위원회는 기간제·파견법 관련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 5대 입법 일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입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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