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다른 상호금융조함 역시 12개 차주에 76억 62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담보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고정이하’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동안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실행 후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정보가 제대로 입수되지 않아 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 입수하는 신용정보는 반영했지만 차주의 휴·폐업과 세금체납,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등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가 입수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주요 외부정보의 입수 및 활용체계를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근접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