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정상 대출'..상호금융 외부정보시스템 보완 추진

금감원-4개 상호금융중앙회 TF 구성..4일 1차 회의
  • 등록 2014-07-06 오후 12:00:00

    수정 2014-07-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충청남도에 소재한 한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5개 차주들이 휴·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3억 7200만원의 대출금을 ‘정상’으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상호금융조함 역시 12개 차주에 76억 62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담보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고정이하’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동안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실행 후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정보가 제대로 입수되지 않아 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 입수하는 신용정보는 반영했지만 차주의 휴·폐업과 세금체납,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등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가 입수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차주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외부정보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중앙회는 자료생산 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과 연계해 △휴·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들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해당 정보를 자동반영토록 시스템화 해 오분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중앙회에서 이들 정보를 일괄 입수해 해당 대출에 반영하도록 해 회원조합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주요 외부정보의 입수 및 활용체계를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근접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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