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소득공제 제출 서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금 이체내역서’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용통장 개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 거래중인 입출금식 통장과 결합해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고, 창구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나 가입자격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도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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