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월세납부 확인서비스' 제도 시행

  • 등록 2014-01-17 오전 9:18:50

    수정 2014-01-17 오전 9:19: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BS 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이 오는 20일부터 급여소득자중 월세납부 대상자를 위한 ‘월세납부 확인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차인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소득공제 제출 서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금 이체내역서’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용통장 개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 거래중인 입출금식 통장과 결합해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고, 창구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시 월세 납부를 위한 타행 자동이체(납부자이체) 수수료 면제 및 주택청약소식 제공과 월세이체 만기 알림서비스 제공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나 가입자격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도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박영봉 마케팅본부 부행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주택의 임차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 성실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에게 월세 소득공제 제출 서류의 편리성과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여 이용 고객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부산은행은 향후에도 관련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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