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수사 탄력…향후 관건은

진보당 간부 등 3명 구속…이석기 의원 신병확보 주력
내란음모 범죄사실 소명 전력…'RO' 성격 규명에도 집중
  • 등록 2013-08-31 오후 2:24:50

    수정 2013-08-31 오후 2:24:50

(수원=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전원 구속, 사건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내란음모와 관련한 범죄사실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건 피의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 사건 실체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 이석기 의원 영장심사 우선 대비 =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에 국가보안법상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를 포함했다.

국가보안법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이적동조죄 등 구속피의자의 경우 일반범죄 피의자(10일)와 달리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연장, 체포시점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8일 홍 부위원장 등을 검거했기에 검찰 송치 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국정원은 이 기간 홍 위원장의 ‘윗선’으로 판단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홍 위원장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부위원장 등 진보인사 10명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직으로 자체규정한 이른바 RO 모임의 이 의원 연루 여부와 모임 내 위상, 가담 정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라는 관문이 남은 만큼 범죄사실 소명에 전력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했다. 대통령 재가, 국회 보고, 본회의 표결 등 절차 등을 감안하며 추석 전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내란음모 입증에 수사력 집중 =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RO 모임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 등의 발언만 놓고 보면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를 참절(僭竊·국토 일부를 점령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고 국헌(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가를 무너뜨리는 폭동에 이를 정도의 모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 부위원장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실행계획서와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RO 조직원들을 수년간 감청,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상당 분량의 자료를 축적했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극히 일부로 알려졌다.

감청 자료 외에 지난 28일 이 의원의 국회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서울 집에서는 현금 1억4천만원이 압수됐고 이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압수된 돈이 이 의원 소유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원은 RO와 연관된 자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 수사의 본류” = 사법당국 한 관계자는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 입장에서 볼때 이번 사건 수사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 규명”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RO 인사가 북한에 밀입북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외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僭稱.멋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의미)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RO가 반국가단체인지 구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강령·규약, 지휘·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적 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행위 등을 할 때 적용한다.

형법의 내란죄처럼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국가보안법의 최고 중죄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대표적 사례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핵심인물이었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이다.

이석기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5월 체포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당시 수배 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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