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업계 1위인 포스코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면 타 업체들이 따라온 것이고, 담합을 위한 모임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포스코가 담합 모임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온스틸 관계자는 “우리는 열연코일을 구매해 강판을 제조하는 하공정업체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가격 조정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철강업의 특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로 내년 3월까지 임직원들이 임금 30%를 반납하기로 한 동부제철은 법무법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난 후 항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도 일단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철강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떠나 철강경기가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는 냉연·아연도·칼라강판 등의 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7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983억2600만원), 현대하이스코(752억9천100만원), 동부제철(392억9천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천600만원), 세아제강(206억8천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천700만원) 등에 총 291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