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지난 1월(6017억원)에 비해서는 70.9%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2월(5983억원)과 비교해서는 71.9% 급증했다.
또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는 2만8522가구로 지난 1월(1만8745가구) 대비 52.2% 늘었으며 지난해 2월(2만111가구) 보다는 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는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