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다양화된다

시·도지사 10% 우선공급기준 별도 지정 가능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공급대상 다양화
  • 등록 2009-12-11 오전 9:18:35

    수정 2009-12-11 오전 9:18:3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시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우선공급 대상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에 관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물량은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어 정책 목적과 대상이 달라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지시가 별도로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됨에 따라 탄력적인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우선공급 대상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서는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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