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38만명을 대상으로 확정신고 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이다. 이중 부동산 보유자는 33만명, 주식 보유자는 2만명, 기타 권리자는 1만명이다.
가령 주택 거래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주택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세대1주택 거래는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2008년 10월 7일 이후는 9억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길 재산세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