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 美 항암제 특허침해 혐의 벗었다

일라이릴리 제기 행정소송서 한국정부 승소
유한양행 등 특허침해 혐의 벗어
  • 등록 2007-09-03 오전 11:00:00

    수정 2007-09-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내린 판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한양행 등 문제가 됐던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침해 혐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김의환)는 3일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역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무역위원회는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인 릴리사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을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10월 신풍제약(019170), 광동제약(009290)을 상대로, 작년 4월에는 유한양행(000100),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1년여간 조사한 후 "국내 제약사들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릴리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승소한 것은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도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원회가 향후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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