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유한양행 등 문제가 됐던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침해 혐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김의환)는 3일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역위원회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원고인 릴리사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을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10월 신풍제약(019170), 광동제약(009290)을 상대로, 작년 4월에는 유한양행(000100),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승소한 것은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도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원회가 향후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