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4일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상위 10%가 전국 사유지의 91.4%를 보유하고 있는 등 편중현상이 심한 현실을 감안해 각종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물론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석호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별토지의 지가평가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하급 공무원이 맡도록 한 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을 빼주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송파 신도시의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투기적 가수요 유발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