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줄 수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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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개 집단은 총수일가인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PSU(성과연동주식) 등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총 17개로 집계됐다. 체결 건수로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톡그랜트(140건), PSU(116건), 기타(14건) 등이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에스케이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에스케이는 전체 219개 소속회사 중 25개사에서 총 231명의 임원에 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지급방법으로는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가득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수직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구체적인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