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옷장에 숨었다.
이후 C씨는 옷장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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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