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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 유통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