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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문제는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