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구단 창단시 세제혜택’ 법안 국회 통과

유경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에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진로고민 해결도 기대
  • 등록 2021-12-04 오후 2:58:16

    수정 2021-12-04 오후 2:58:1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e스포츠팀을 창단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데일리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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