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인데 씽~’ 전동 킥보드 사고 3년새 8배 늘었다

삼성화재 접수 된 ‘전동킥보드’ 사고 분석 결과
교통법규미준수 관련 사고 많아...안전모 미착용 대부분
  • 등록 2021-07-04 오전 11:04:21

    수정 2021-07-04 오전 11:04:2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3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4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원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는 37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777건에 달해 사고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70% 이상이고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성화재가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총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꼭 필요하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며, 승차 정원 위반은 범칙금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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