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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70% 이상이고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성화재가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총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며, 승차 정원 위반은 범칙금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