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만료 고용허가 외국인, 농어업분야 계절근로 한시 허용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대책 마련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생계비 대출 실시
정부 "외국인근로자 생계·농촌 일손문제 동시 해결 기대"
  • 등록 2020-08-23 오후 12:17:44

    수정 2020-08-23 오후 12:17:44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농가에서 마늘 수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희망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40개 지역을 집계한 결과, 농업분야는 강원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80명, 경북 93명, 전북 57명, 충남 21명 등 총 1109명이 필요했다. 어업분야는 충남 보령 138명, 서천 9명, 경북 포항 90명, 영덕 28명 등 4개 지역에서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간 근무 후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7일까지로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재입국 시 특별 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 허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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