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측은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5일 오후 피해자 가족 측은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주세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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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가리키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이씨를 무리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입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