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합의문 타결…“中 오징어 싹쓸이 엄중 대응”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
年 200여척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수부 “中 불법조업 근절할 것”
  • 등록 2019-07-28 오후 1:00:00

    수정 2019-07-28 오후 1:00:00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오른쪽)이 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중국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과 합의문을 타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중 정부가 오징어 등 동해안 불법조업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3~25일 제주에서 ‘201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취지를 담은 합의문을 타결했다. 이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다.

우리 측은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 어업관리관,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가 참석했다. 중국 측은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산동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가 참석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등을 싹쓸이 하면서 우리 측 어민들의 고충이 심한 상황이다. 오징어를 할당량보다 많이 낚기 위해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척이나 적발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어민들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대해 해경함정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어업인들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 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함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해경함정이 공동순시를 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해 NLL 등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불법사용 방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교육 강화, 폐어구 투기 방지 등을 협의했다.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합의로 동해의 오징어 불법 싹쓸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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