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 역 인근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빠르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관련 최소 면적 기준인 2000㎡를 삭제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역세권 토지가액이 높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던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 10개월에서 5.7개월 안팎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신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이 충분치 않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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