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8일 ‘예비군 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앞서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실경비는 약 2만2000원인데 비해 2017년 현재 실제 지급금액은 1만3000원에 불과하다. 생업 등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남북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군 지원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2월 발의한 예비군 지원법안이 국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과 직장인·자영업자·현장노동자 등의 사회생활에서의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비군 훈련 모습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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