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서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