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 범죄, 처벌 강화"…김정우, 소년법 개정안 발의

살인 등 강력 범죄 소년부에 송치 못 하도록 개정
"범죄 예방하고 청소년에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 등록 2017-09-10 오전 10:18:24

    수정 2017-09-10 오전 10:18:24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처벌 강화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서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돼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서는 소년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감형 수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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