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국책사업 450개의 보상규모가 총 5조4178억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는 서울·원주·대구·익산·부산 지방국토 관리청 5개와 주요 공공 행정기관 8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올해 국책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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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말 구축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월 2회 이상 수시 방문하고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 신청자료 및 재결 절차 등을 설명해 보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토위는 지난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한 바 있다. 재결 금액은 4조9907억원에 달했다.
소유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재결은 1147건이었으며 재결액은 2조3689억원을 기록했다. 보상금 인상이나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등이 이의 재결의 이유였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으로 147건을 재결했고 지난해 6월 30일부터는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 등 1035건을 접수해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 의견도 제시했다.
중토위는 “보상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