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 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 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 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 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전했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연봉 5193만526원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직 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각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지 서명운동과 관련해 “정부는 치졸한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9일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장·차관에 이어 고위공무원 2213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어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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