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벤저민 앨런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항공기 사고가 나면 45일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임 유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플로리다주에서 1996년 5월 밸류젯항공기 추락사고로 110명이 숨지고 그해 7월 TWA항공기가 뉴욕 케네디공항에서 이륙 직후 폭발해 230명이 또 사망하고 난 뒤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 과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이 법을 제정했다.
앨런 변호사는 “사고 이후 변호사들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되면 즉시 변호사 윤리 기구와 관련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항공 사고 전문 변호사인 아서 울크는 신체 상해 없이 항공기에서 탈출한 승객 123명도 사고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CNN머니에 말했다.
피해 승객 개개인의 배상액은 국적과 재판 청구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승객도 항공기 제조사, 공항 근무자, 구조대, 미국 정부 등의 과실을 물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시아나기에 탑승했던 미국인 2명의 의뢰를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 프랭크 피터 변호사는 1등석과 이코노미석의 안전띠 차이 등 기체 결함과 관련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책임이 있는지 이미 조사하고 있다고 A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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