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복수담임제` 등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2-03-06 오전 9:44:03

    수정 2012-03-06 오전 9:44:0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가해학생 전학시 피해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는 학급담당 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급당 2명의 담임교사를 배치돼 교사의 업무부담 감소와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거리를 고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추가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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