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2004년부터 매년 31만 건 이상의 혼인이 이뤄지고 있어 연간 5만 가구가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라며 "다만 분양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재테크 전략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신혼부부용 주택은 어떻게 공급되나.
A: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예컨대, 3자녀 특별공급방식(일반분양 가구수의 3%)과 비슷하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은 특별 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청약에서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급 물량은 단지별 건설물량과 청약경쟁률, 수요추이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A: 전체 물량은 연간 5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소형 분양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1만5000가구, 국민임대는 2만 가구, 주택공사 전세임대는 5000가구, 10년 임대는 1만 가구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대 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Q: 올해는 언제부터, 얼마나 공급되나.
A: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연간 공급 물량인 5만 가구 중 1만5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향후 수요 추이를 점검하면서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급이 예상되는 주요 단지로는 서울 용산 지역의 재개발 물량이나 은평뉴타운 2지구, 광교신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A: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을 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하며,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단,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월 평균소득 257만278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내 청약을 위해서라도 지금 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낫다.
Q: 분양·임대 주택의 선정 기준은.
A: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출산한 사람이 1순위, 결혼한 지 3~5년으로 출산한 사람이 2순위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Q: 재혼 부부가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Q: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자금 지원은.
A: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주택 구입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전세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조건만 갖췄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Q: 지역마다 분양 물량, 청약 경쟁률이 다른데.
A: 신혼부부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 이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택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는 곳,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곳,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 재개발을 통해 소형 주택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Q: 청약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A: 신혼부부용 주택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가구는 향후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공사기간(약 3년)을 감안하더라도 7년 정도는 분양받을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 물량보다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전세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공급되고, 10년 임대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