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금호, 대우건설 특혜인수 `논란`

"본사매각 계약서 위반..6426억 변상금 요구해야"
"인수 자기자금 적고, 인수평가시 주관적 기준 적용"
  • 등록 2007-11-02 오전 9:36:01

    수정 2007-11-02 오전 9:36: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047040) 인수가 특혜에 의한 것이며 대우건설 본사 사옥 매각은 인수계약 위반인 만큼 정부가 변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금호아시아나는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제안서상에는 인수금융 없이 자기자금 2조4279억원과 타인자금 2조2500억원, 재무적 투자자 3조82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인수금융을 1조8609억원 사용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2조2310억원 투자를 받는데 그쳤다는 것.

윤 의원은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비해 자기자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입찰제안서 자금조달 계획도 두산컨소시엄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었다"며 "금호는 제안서를 보기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받고 자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설업계 1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제공하다가 기소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는 도덕적 기준에서 0.01점만 감점했지만, 3153억원의 횡령, 분식회계 혐의의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돼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했다.

작년 6월9일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58차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손실책임을 묻는 도덕성 감점기준에서 `대우건설부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입찰이 있은 후에 매각기준을 확정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뿐 아니라 대우건설 인후 이후에도 지난 9일 주주총회에서 대우건설 본사 사옥을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96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수계약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본사사옥 매각은 중요한 영업의 양도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돼 계약서 12조2항2호 위반"이라며 "계약서 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10%인 6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자위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라며 "매각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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