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다음달부터 고수익채권(일명 정크본드) 펀드 등 간접상품에만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증권사에서 시판된다.
다음달부터는 또 BB+이하 등급의 회사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을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전환사채는 전환가 제한이 철폐된다.
BB+등급 이하 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완전 비과세 `고수익채권 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안에서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의 형태로 시판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 = 증권사에 허용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BB+이하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30%이상 매입해야 한다. 나머지 70%가량의 자산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 은행신탁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CB 전환가 10% 할인발행 허용 = 전환가격 할인은 BB+등급 이하 기업에만 허용된다.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금액 가운데 최고가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전환가격 기준에서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전환가격 설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현대건설 등 출자전환기업의 CB발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완전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 내달 시판 =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공모 및 사모 포함) 등의 형태로 다음달부터 시판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농특세 등 총 16.5%의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아울러 기존 하이일드 펀드나 CBO펀드 처럼 공모주 40%가 우선배정된다. 일시납 뿐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가능하다. 만기는 1년∼3년.
다만 1인당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내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1년이내에 환매할 경우 세금을 떼야 한다.
고수익채권펀드는 시가평가되며, 펀드평가 등의 사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채권발행시 수탁사와 재무약정 의무화 = 채권을 발행할 때 수탁회사(증권사)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과 담보설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투자자보호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행기업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대상은 모든 채권.
만약 발행기업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환매(채권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수탁회사가 투자자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인수주간사화 수탁회사를 분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 유도 =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의 부도율을 평가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 뿐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도 감안할 예정이다. 부도율이 높은 평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체제는 유지하되 평가사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등급을 조정할 경우 벌점을 적게 주겠다는 취지다.
또 신용평가회사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부도율 면제구간이 운용된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평가사들은 발행된 채권이 해마다 어떤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 변화표(transition matrix)를 공시해야 한다. 등급변화가 많은 평가사는 투자자로 부터 신뢰받기 어려워 진다.
◇채권정보 관리체제 구축 =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이 주도하는 채권정보 관리체제(information hub)가 구축된다. 허브에는 향후 2년간 채권 발행주체 및 금액 등 발행정보를 비롯, 부도율과 회수율 등 채권평가를 위한 기초정보가 집중,정리된다.
고수익 채권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도율,회수율 등 기초정보가 부족하고 그 마저도 다수의 기관에 분산돼 평가기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채권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은 30분 안에만 통보하면 된다. 이를 통보 받은 협회는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