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정책방안 문제점
1. 서비스 정의
○ 서비스 성격은 사업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진화(evolution)이냐 혁신(revolution)이냐 하는 2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며, ITU, UMTS Forum, 영국, 독일 등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비스라고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고서는, 이러한 2가지 관점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언급이나,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IMT-2000은 이동전화서비스"라는 논리적 비약을 함으로써, 특정사업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
2. 사업자 수
◎ 정부가 사업자 수를 기본적으로 3개 사업자로 미리 정해놓고 검토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며 2개사업자 + 1개 신규사업자 선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 "신규사업자만 3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기존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형태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의 차이가 불분명
- 후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3개의 기업이 신규로 생겨나게 되며,
- 특히, 후자의 경우 정부안과 같이 기존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권을 보장 하는 경우, LG, SKT 등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바,
- 이는 정부가 장점으로 들고 있는 특정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중소/벤처기업, 중산층 육성이라는 관점에 비쳐볼 때 이와 상반된 정책임.)
○ "기존이동전화사업자 3개, 신규사업자 1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동전화시장의 수요가 포화되어 있어, 신규사업자의 가입자확보가 곤란하여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님
- 음성시장은 포화일지 모르나, 데이터 시장은 포화가 아니며 이제 막 생성되는 시장일뿐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혁신적인 멀티미디어시장이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음
-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경우, 100만가구 이상의 국민주 모집, 80만의 무선호출가입자, 중소벤처기업 등을 가입자 기반으로 할 경우, 가입자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음
※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유망한 주주(stock-holder)로서 손색이 없으며, 컨텐츠/솔루션공급자, 벤더 또한 흡수력이 탁월한 가입자 그룹이므로 "주주 및 가입자(stock-holder & user)"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국민후생증대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정책수립능력 부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왜 유럽의 신규사업자 선정이유 및 상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가?)
- Mobile Market이 발전한 선진 여러나라에서도 신규사업자가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 2세대 이동전화업자 대비 전체시장을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과 효율적인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이익 극대화 및 국가경쟁활성화를 이유로 신규사업자에게 적어도 1개이상의 사업권 보장하고 있으며,
- 영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Oftel은, 신규사업자 1개의 진입허용이 영국경제에 미치는 국가경제적 영향(고용창출, 시장발전, 가격인하 등 )이 무려 90∼100억 파운드(원화 : 16조∼18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a New Entrant UMTS Network in Sweden", Final report, 1999. 12.)
-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쟁촉진 및 동등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 2세대 이동전화 사업자 보다 많은 주파수 할당 예정
· 영국의 경우, 기존사업자에게는 "2×10MHz + 5MHz" 3개, "2×15MHz" 1개를 , 신규사업자에게는 "2×15MHz + 5MHz" 1개를 할당할 예정임
· 스웨덴의 경우 4개사업자중 최대 2개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자에게는 GSM주파수 추가로 할당
3. 중복투자 문제
○ 중복투자는 일편 경쟁의 산물이며, 경쟁의 혜택을 원하는 한 어느 정도의 중복투자는 불가피 함
- 향후 시장전망, 해외사례,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및 생산증대, 고용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과잉투자라고 보기 어려움
- PCS 경쟁도입 당시에도 중복투자 논란이 있었으나 PCS 3사의 평균장비활용률 74%는 선진국의 65%보다 높은 수준임.
○ 정부의 역할
- 경쟁도입시 나타나는 중복투자는 인위적 진입제한 보다는 원활한 퇴출환경조성으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정보통신부문의 수요는 타부문에 비하여 안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시 시장기능 작동문제(수요감소→수익성악화→처분곤란)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
- 정부는 시장기능 미작동부문에 대한 보완역할 수행(설비제공 및 기지국 공용화 유도 등)
출처 :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 연구("98.12, KISDI)
4. 주파수총량제
○ 정부는 "99년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및 적정수준의 경쟁 유도"를 위하여 주파수총량제(일명 Spectrum Cap)를 전파법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음(일종의 직무유기)
☞ 전파법의 입법취지인 "특정기업의 주파수독점 방지 및 효율적 경쟁촉진"을 위하여 IMT-2000을 포함한 조속한 세부규칙 필요
○ 주파수 규제대상을 PCS/CELLULAR/IMT-2000으로 한정하고, 주파수 총량 상한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45MHz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
- 단, 주파수총량 상한으로 인하여 진화된 무선서비스(Advanced Mobile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사업자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상향 조정
※ 미국의 경우에도, FCC는 주파수 상한으로 인해 3G 또는 기타 진화된 서비스(Advanced Mobile Service)를 제공할 수 없음을 해당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45MHz 상한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음을 천명(출처 : FCC, News release, "99. 9.15)
- 기존사업자의 진화된 무선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판단 시, 기존사업자의 IS-95C(1x) 서비스 및 기존 주파수 Refarmin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전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따라서 IMT-2000주파수는 신규사업자에게 충분한 주파수(20MHz 이상)를 할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존사업자에게 IMT-2000용 주파수를 일부 할당(5∼10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