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봐야 해"…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4년간 시험 응시 불가
  • 등록 2024-12-24 오전 6:48:28

    수정 2024-12-24 오전 6:48: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사진=뉴시스)
대전지법 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증거를 가져오라”고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 시험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될 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4년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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