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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내괴 사건 중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 등 기타 처리된 사건은 무려 86.6%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 비율은 1.3%, 검찰 송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메일을 보낸 한 제보자는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제보자는 “사전에 증거 자료를 다 보냈는데 근로감독관은 출석 날 ‘너무 바빠서 다 볼 수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제가 신고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조사 과정에서 조롱하는 말투까지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근로감독관이 ‘직내괴로 인정되기 힘들다’면서 취하서를 내밀었다거나,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해 다른 진정인들까지 조사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내괴 금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가 법령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가 직접 조사부터 조치에 이르기까지 노동행정 당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괴롭힘 진정인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 및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