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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