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 전용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년 2306건, 2019년 2244건, 2020년 2421건, 2021년 2629건, 지난해 1967건, 올해 6월 기준 913건으로 모두 1만 2480건이다. 피해 면적은 2018년 405㏊, 2019년 397㏊, 2020년 376㏊, 2021년 449㏊, 지난해 369㏊, 올해 6월 기준 165㏊로 축구장(0.7㏊) 3092개에 해당하는 2164㏊로 집계됐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318억 7453만원, 2019년 382억 2141만원, 2020년 405억 4010만원, 2021년 531억 3700만원, 지난해 494억 5060만원, 올해 6월 기준 262억 4608만원으로 모두 2394억 6975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 1779건, 경북도 1484건, 충북도 1003건, 경남도 994건, 강원도 929건 등의 순이다.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로 많았고 충남도 298㏊, 경북도 284㏊, 충북도 229㏊, 경남도 1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도가 407억 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도 355억 4408만원, 충북도 311억 3133만원, 경기도 258억 1570만원, 강원도 206억 5461만원, 전남도 191억 5847만원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미복구율은 올해 6월 기준 36.6%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미복구율은 2018년 17.7%, 2019년 32.9%, 2020년 27.3%, 2021년 23.2%, 2022년 18.1%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조치현황은 불구속 송치가 8575건으로 전체(1만 2480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처리 진행 중이 2067건(16.6%),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1075건(8.6%), 내사 종결 763건(6.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